• 2023. 3. 20.

    by. 새우깽

    목차 
    1.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2. 전매제한 대폭 축소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4.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정부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및 청약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전에는 대출 규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로 청약을 넣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이번 정부 대책으로 청약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이전에 청약을 포기했던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23년 1월 5일부터)

    요즘들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어요.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이 모두 비규제지역이 된 거에요.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규제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2. 전매제한 대폭 축소 

    2022년에는 수도권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전매제한이 대폭 축소됩니다! 

     

    1)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 과밀억제권역은 1년

    - 그 외 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적용

     

    2)비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3)그 외 지역:

    - 전매제한 자체가 폐지됨

    중요한 포인트는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3년 전에 구매한 10년 전매제한 걸린 아파트는, 올해 기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미 전매제한을 3년 채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앞으로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에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됩니다.

    예전에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에 따라 2~5년 간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해야 했지만,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집니다. 주택법 개정 후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따라서 예전에 둔촌주공을 분양받아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있었는데, 규제가 개정되면서 둔촌주공을 분양받은 분들이 꼭 실거주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지게 되었어요. 

    4.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자녀 특별공급인데도 소형평수 밖에 분양받지 못하는 등 웃픈 사례가 연출되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올해 없어지면서 모든 주택에서 분양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이 가능해져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2023년 2월부터 시행돼요.

    이로 인해, 서울의 방배, 청담, 반포 등에서 특별공급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움츠러든 시기인 만큼, 내가 구매하는 매물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인지 꼼꼼히 잘 살펴보고 사야겠죠? 그럼 곧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